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 (식품, 잡화, 의류, 완구, 서적, 건축자재, 의약품류 등) 등의 소매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이용원, 미용원, 일반목욕탕 및 세탁소(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), 의원, 탁구장 및 체육도장 등 *건축법 시행력 발표 1에 따른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
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, 기원, 휴게음식점, 제과점(제 1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)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업소, 결혼상담소, 종교집회장 등 *건축법시행령 발표 1에 따른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(단, 장의사, 총포판매소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함)